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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우려에…정부, 판매수량 제한 조치

입력 2022-12-30 17:39

공항·우편 밀수 단속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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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우편 밀수 단속 강화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를 단속합니다.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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