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롱성 현수막 걸고 집회 이어와
반경 100m 이내 현수막 게재 금지 등 신청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14일부터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시민분향소 인근 추가 시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단체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