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앞으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조례 72건과 규칙안 13건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주관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엔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 지침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합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관리소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도 공포됐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이 사업은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인상, 안전운전 방해행위자에 대한 승차거부, 택시 등 차량 내 공기 청결 유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