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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입력 2022-12-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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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2017년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연이어 사망한 일입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몸과 사고 당시 발견된 주사기에서 동일한 균(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온 점을 봤을 때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돼 신생아들이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의 몸에서는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숨진 신생아들이 주사기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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