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남 아파트 부근에서 한 장관을 찾는 장면을 유튜브로 중계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더탐사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유튜브 중계방송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더탐사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와 최 대표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탐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더탐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26일 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강 대표는 29일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한 장관에 대해 보복하거나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