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29 13:21 수정 2022-12-29 13: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서욱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서욱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박 전 원장과 A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