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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여성 살해' 30대 남성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2-12-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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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이씨가 어제(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이씨가 어제(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연인이던 여성도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 모 씨의 신상이 공개될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제(28일)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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