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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제재 시동?…공정위 "건설노조는 사업자" 과징금 부과

입력 2022-12-28 20:40 수정 2022-1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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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에 대한 정부의 또다른 압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가 노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게 좀 생소한데, 무슨 내용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건 재작년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멈췄습니다.

공사가 지체될 걸 우려한 건설사는 결국 한국노총 조합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노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단체의 '갑질'로 보고 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태휘/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 특수형태의 근로자이지만 사업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영호/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 :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 합법성을 인정받고, 그 안에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정위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을 침해했단 겁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얼마 전 파업했던 화물연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도 사업자단체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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