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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공들여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납치됐다…재물손괴죄·절도죄 성립?

입력 2022-12-28 18:21 수정 2022-12-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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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카페 SNS에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디즈니 캐릭터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눈사람을)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눈사람을 훔치는 것은 처음 본다”, “이거 신고 가능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카페 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눈사람의 코는 당근을 직접 사서 달았고, 작업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다. 눈사람이 없어지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 눈사람을 만든 동료 직원은 '올해 들어 제일 슬픈 날이었다'라고 말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훔치거나 파손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동주 변호사(서리풀종합법률사무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눈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인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목적이 아닌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번에 파손된 올라프 눈사람의 경우, 코의 재료인 당근 등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내리는 눈을 훔친 것은 절도로 보기 어렵지만, 당근 등 금전적 교환 가치가 있는 장식과 함께 눈사람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페 점장은 사건 발생 이후 눈사람을 훔친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눈사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제작 최종운 박도원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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