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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대법 "모욕죄 성립"

입력 2022-1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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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수지
수지(28·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10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다른 연예인한테 붙이냐. 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1심은 해당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 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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