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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경찰, 추가 범행 여부 조사

입력 2022-12-28 17:21 수정 2023-01-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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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인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60대 남성 B 씨를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50대 여성 C 씨와 동거를 했는데,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 주인이자 연인인 C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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