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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옷장 시신' 피의자, 전 연인도 살해 뒤 시신 유기…'차량 혈흔' 추궁 끝에 자백

입력 2022-12-27 15:38 수정 2023-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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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인이자 과거 연인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 역시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 동부경찰서는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또 차량에선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이 B씨 역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앞서 A씨는 숨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차량 뒷좌석에 남은 혈흔은 택시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한 혈흔은 경찰 발견 당시 육안으로는 핏자국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상태라 루미놀 용액을 사용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혈흔이 최근이 아닌 오래전에 묻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해 왔고, 그 결과 A씨로부터 B씨를 살해한 시점이 지난 8월 말이라는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인근 하천으로 이동해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대로라면, 살인 사실을 4개월 동안 들키지 않은 채 버젓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

경찰은 차량에 남은 혈흔의 주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사라진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현장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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