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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입력 2022-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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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같은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학생부에 조치 사항을 적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할 방침인데,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 가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교사에 대한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하고, 교원 치유 지원 센터는 교육 활동 보호센터로 확대해 개편합니다.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실효성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 분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1197건, 2021년에는 2269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상 등교가 이뤄지면서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학생부 기재' 방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JTBC와 통화에서 "학생부 기재 방안은 경각심을 주기보다 학생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개선될 기회를 막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교육활동 보호 공청회에서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폭이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교육부는 경각심 제고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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