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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번호로 10년간 병원 다닌 외국인 '집행유예'

입력 2022-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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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다닌 외국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내국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B씨인 척 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부정 방법으로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지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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