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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어젯밤 1개월 임시 석방…"병원에서 척추 수술"

입력 2022-12-27 07:36 수정 2022-12-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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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6년 만에 임시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심의 결과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과정에서 건강악화 우려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선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씨는 형 집행 정지 기간인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앞서 최씨는 4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임시 석방 소식을 들은 딸 정유라 씨는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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