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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모평가는 반인권적"…보건의료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특별감사 촉구

입력 2022-12-26 17:39

최근 가톨릭대학교병원 2곳서 인사평가 정황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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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톨릭대학교병원 2곳서 인사평가 정황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소지

〈서류평가 인상평가 정황. 사진=JTBC〉〈서류평가 인상평가 정황. 사진=JTBC〉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체 병원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병원 8곳의 채용과정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별감사 실시 근거로 최근 가톨릭대학교병원 두 곳의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해 불합격 처리한 의혹이 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JTBC는 부천성모병원이 2021 간호사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인상이 사납다', '비만' 등 인상평가를 했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톨릭학원 종합감사에서 의정부성모병원이 서류전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최저 2점부터 최고 25점까지 차등해 점수를 매긴 점이 적발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채용 과정에서의 인상평가 행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 근거 없이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건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에 진행된 교육부의 '가톨릭학원 종합감사'가 부실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가 부천성모병원 공개채용 인상평가 정황을 보도했지만, 이후에 발표된 교육부의 종합감사 내용에 해당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짧은 감사 기간에 비해 물량이 많아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가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병원에도 불공정 채용 관행이 존재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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