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JTBC 자료화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3일) 열립니다.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11시 5분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밤 10시 17분쯤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이 이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서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