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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안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배"

입력 2022-12-22 20:18 수정 2022-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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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지금의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야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관저 인근도 집회 금지 장소에 넣기로 해 논란이 됐었죠. 오늘(22일) 헌재의 결정에 이 움직임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들며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라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고 판단한데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험에 대비할 수단이 있는데도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의 자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2024년 5월 31일까지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와 법원, 총리 공관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집회 금지 장소를 늘리려는 국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자 집무실 100미터 안에서도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관저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관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고 헌법재판 청구가 들어오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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