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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2심 징역 1년10개월 실형

입력 2022-12-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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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자료화면 〈사진=JTBC 화면 캡처〉불법 촬영 자료화면 〈사진=JTBC 화면 캡처〉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해말 구속 기소된 A리조트 회장 아들인 30대 권모씨에 징역 1년10개월 형을 21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씨는 수십명의 여성과 자택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2심에서는 1년10개월로 2개월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의 리조트인 A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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