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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下, 불합격"…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채용비리 적발

입력 2022-12-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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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전경. 〈사진=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전경. 〈사진=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채용시험에서 외모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1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 등 2명은 2016년 직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외모로 점수를 줬습니다.


'외모가 하(下)'라는 이유로 최저 2점을 주는가 하면 외모 점수로 최고 25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한 외모 평가가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넘어설 수 있었던 12명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A씨는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 직원 자녀 3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높여 면접 응시자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공인어학 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어학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 면접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자녀에게 최고점을 주는가 하면 근거 없이 외모 가점 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자녀들은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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