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확대.."석탄일·성탄절 주말과 겹치면 추가"

입력 2022-12-21 16:39 수정 2022-12-21 16: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23년 5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2023년 5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정부가 여당이 건의한 대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대체휴일 지정이 가능한 휴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도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국민 휴식권 차원 보장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시행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내년 석가탄신일(2023년 5월27일)은 토요일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당 휴일 다음에 오는 첫번째 비공휴일인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 성탄일(크리스마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2023년 12월 성탄일(크리스마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하지만 내년 성탄절(2023년 12월25일)은 월요일이어서 시행령 개정 여부에 곧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자 박도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