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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과 이혼 1심에 항소…"665억원 수용 못해, SK주식 분할해야"

입력 2022-1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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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오늘(19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민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부부가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취득과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측 대리인단은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최 회장이 매수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절반인 648만 주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어제(18일)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과 이혼을 결심하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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