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2일) 사업가 박모씨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