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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 뒤쫓아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구속 면해

입력 2022-12-09 17:05 수정 2022-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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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밤늦게 귀가하던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머리를 고무 망치로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몰래 뒤쫓아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B씨가 빌라 집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가 급히 도망치자 A씨는 쫓아 나오다 다시 B씨 집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CCTV 분석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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