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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녹취록 조작한 변호사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12-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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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허위의 녹취록을 만들어 시민단체에 제보한 A변호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A변호사는 자신이 공군본부 법무관 재직할 때 자신을 징계했던 전익수 실장에 앙심을 품고 거짓 녹취록을 만들어 제보했다가 안미연 특검팀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증거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A변호사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한 정황이 담긴 허위의 녹취록을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처리에 대한 군 비판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안미연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A변호사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녹취록이 조작된 정황을 파악하고 A변호사를 긴급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변호사는 공군본부에서 법무관으로 일할 때 전익수 실장이 자신을 징계한 데 앙심을 품고 허위의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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