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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주점서 난동…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22-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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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주점서 난동…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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