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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국회 과방위 통과…민주 단독처리

입력 2022-12-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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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한을 정치권과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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