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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춘재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한동훈 "명백한 국가 잘못"

입력 2022-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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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22억원가량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춘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단순 가출·실종으로 은폐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윤성여 씨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고, 경찰에 검거된 지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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