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쌍용차 파업 헬기 동원 진압 위법"…대법, 노조 배상 판결 파기

입력 2022-11-30 15: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가 11억 여원을 경찰에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1부는 국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해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사측은 전체 근로자의 37%에 해당하는 2600여 명을 희망퇴직이나 분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경찰은 공장을 검거한 노조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의 폭력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국가에 약 1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