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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업계 명령서 송달 예정…다음날 24시까지 복귀해야

입력 2022-11-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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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 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턴기자 강석찬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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