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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 한 50대 징역 2년

입력 2022-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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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구급대원과 의료진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오자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했습니다.

A씨의 난동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하거나 식당에서 술 취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또 만취 상태로 옷에 불을 붙여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 불나게 할 뻔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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