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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스토킹한 40대 경찰 기소

입력 2022-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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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스토킹한 40대 남성 경찰관이 기소됐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경위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여성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에게 7회, B씨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습니다.

A경위는 2019년 7월 18일에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성 경찰관 C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7월 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아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관련자 조사, 피고인 휴대전화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실시한 검찰은 A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송치 뒤 A경위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 등을 연장해 6개월 동안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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