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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혼인 관계 아니면 성별 정정 허용"

입력 2022-11-24 17:02 수정 2022-1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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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결혼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성적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끝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혼인 상태인 성전환자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을 무조건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공적 서류로 반영하는 것일 뿐,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바꾸거나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별 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성전환자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판단한 것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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