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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 받길" 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간절한 외침[종합]

입력 2022-11-24 16:48 수정 2022-11-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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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
창작자를 위한 제도 개정 필요성에 각계각층 인사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가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유정주 국회의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박학기 부회장·발제자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고려대 이대희 교수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는 1부(박학기·최승수·김지수·유기섭)·2부(윤일상·벤자민 응·방경식·황선철)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는 저작권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변동을 등록·공시하도록 만든 제54조를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이중양도 및 매절계약을 방지하고자 토론이 펼쳐졌다.

가수 박학기는 "K팝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창작자를 뒷받침 해줄 제도나 저작권법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양도·매절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법 54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더 많은 창작자의 권익이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수 변호사도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원리에 따라 공적 장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창설된다. 다만 저작권신탁에 따라 신탁적 양도가 발생함으로 양도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비용 문제로 양도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간극에 기초해 악의의 이중양수가 허용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신탁단체에 이미 신탁 저작물목록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시기능은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 김지수 대표의 경우 사업적 시선으로 바라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저작자들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권리의 효율적인 등록을 통해 증명·이전을 쉽게 개선해 창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경영본부장은 매절 계약문제·현 등록제도의 실효성·과도한 등록 비용 문제 등을 꼽으며 "창작자의 권위와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2부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2부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
2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107조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네 명의 패널들은 방송·통신사(OTT 포함)가 저작물 이용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용내용 제출의무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작곡가 윤일상은 "저작권자들은 월급이 없다. 실적을 내야 수익이 발생한다. 통계에 집계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전무하다. 작가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를 위한 저작권법 107조 개정이 필요하다. 작가들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바랐다.

CISAC 벤자민 응 아태지역 이사 역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한 분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분배규정·포괄적인 자료등록 데이터·고도화된 분배 시스템·이용자들이 제출하는 정확한 음악사용내역서가 필수적이다. 제안된 수정안 107조는 음악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음악사용 내역서를 통해 저작권료의 투명한 분배실현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는 저작권산업이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며 "정확한 저작권 산업의 성장은 어떤 음악이 사용됐는지를 아는 방법으로 귀결된다. 저작권법 107조의 개정을 통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음악산업계가 아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은 "이젠 이용자들이 저작물 이용내역을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다.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이 의무화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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