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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 가구 이사 때 매달 20만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입력 2022-11-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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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사태를 계기로 내놓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습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 달 말부터 이뤄집니다.


특히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금은 서울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운데 일반바우처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달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길 희망하는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금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가운데 지하·지상층에 사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 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됩니다.


또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살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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