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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3년 동안 숨긴 부모…경찰 수사 중

입력 2022-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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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동안 숨겨온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와 이혼한 친부 B(29)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딸이 숨진 뒤 경기 평택시 자택에 시신을 숨기다가 시신을 경기 부천시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가 출소 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 빌라 옥상으로 시신을 숨겼습니다.

빌라 옥상에 시신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친모는 시신 은닉 등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을 숨긴 이유와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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