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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전화'…"스토킹 유죄"

입력 2022-11-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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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가해자를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 표시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옛 동거녀 B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고 9차례는 수신이 차단됐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다리거나, "제발 가 달라"는 B씨 말에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다 지난 6월 헤어졌고,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 모두 A씨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가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유사한 사건에선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과 형사10단독은 A씨와 유사한 스토킹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속 전화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고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며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스토킹 행위의 정의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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