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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벗었다… 불기소 처분 합당

입력 2022-1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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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김건모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 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로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김건모는 오랜 수사 끝 성폭행 누명을 벗게 됐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김건모의 동선을 파악하고, 김건모가 A 씨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여만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항고했으나 올해 6월 다시 기각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아이스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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