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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에 "너 왜 시끄러워?" 층간소음 항의…법원 "아동학대"

입력 2022-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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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JTBC 캡처〉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JTBC 캡처〉
4세 아이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 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위층 주민 B씨에게 층간소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말하며 따졌습니다.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문을 막으며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B씨의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밀치는 등의 행동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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