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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아"…비자 발급 재소송 2월 선고

입력 2022-11-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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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5) 측이 "재외동포인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 측은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이 "해당 법 조항을 '일정 연령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재량의 여지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의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출국 후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 이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는 오는 2월 16일 나올 예정이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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