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상] 민변 "참사 국가배상청구 검토...이상민·오세훈 책임 물을 것"

입력 2022-11-17 17:06 수정 2022-11-17 18: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민애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적 책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주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TF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명이 참여했고, TF는 지난 15일 희생자 17명의 유족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 했다"며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 총괄 대비 관리책임 있어"



민변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이 민변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한 건 아니지만 이와는 별도로 다른 유족 8명의 위임을 받은 한 변호사단체 공익제보센터는 다음달 초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사고를 총괄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응급조치를 포함해 여러 조처를 취하는 의무가 있다고 재난안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가령 서울시는 여의도 불꽃 축제나 대규모 집회 때처럼 교통 통제와 인원 관리 등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여의도 불꽃 축제와 달리 "이태원 핼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행안부의 책임이 없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이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관련 조항을 둔 건 지자체가 안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지,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특수본의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만 이뤄져 행안부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의 국가 배상이 확정될 경우 국가 배상에 참여하는 유족은 별도의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설명할 국가배상 책임 소재 설명이나 배상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유족들은 별도의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참사 희생자에 대한 공무원 책임 인정


법원이 과거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우면산 산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사고 희생자 유족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자에게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