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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입력 2022-11-17 15:21 수정 2022-1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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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시민 언론사에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1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JTBC에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사준모는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에서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속 유족 중 일부는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도 있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명단을 공개한 시민 언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 누설한 피고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해 처벌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준모가 언급한 시민 언론사는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입니다.

이들 매체는 지난 14일 "지금까지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공개해왔으나 서울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유가족의 항의로 일부를 명단에서 지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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