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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렌터' 박영수 전 특검 기소…'가짜 수산업자' 연루 현직 검사 등 기소

입력 2022-11-14 20:10

박영수,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무상 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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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무상 대여 혐의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공짜로 받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별검사와 함께
현직검사 이모 씨, 전·현직 언론인 3명 등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3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성립합니다.

검찰은 현직검사 이모 씨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사 이모 씨의 경우, 2020년 대여료 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카니발 차량 등을 공짜로 받고 8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원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엄 해설위원은 2019년 12월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에 이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벤츠, 아우디 등 차량을 바꿔가며 공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2월 렌트비를 돌려준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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