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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원 횡령' 건보공단에 기관경고·3명 중징계 요구

입력 2022-1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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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18건 지적사항을 확인했다며 오늘(14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 4월 말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A 팀장이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사건을 말합니다.

A 팀장은 현재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복지부는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의 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책임자 3명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규정 미비 △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과 실시방법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 결재 누락 등 6건 지적사항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밖에 △진료비 지급업무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처분과 관련해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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