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맞다"

입력 2022-11-14 10: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법원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집 근처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가결중과실'을 적용해 급여를 절반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중간 관리자라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 "또한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5㎞ 초과해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