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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줄게 따라와"…출소 직후 놀이터서 남매 유인한 60대 실형

입력 2022-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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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출소하자마자 어린 남매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6·7세 남매에게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인데 이 가운데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A씨는 출소 다음 날인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면서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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