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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시신' 한국계 여성, 현지로 범죄인 인도 허가

입력 2022-1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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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여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오늘(11일) 42살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4일 A씨를 불러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내면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10일) A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송환에 동의한단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여행 가방에서 아이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각각 7살과 10살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아이들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엄마로 추정되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이후 우리나라로 입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이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심사를 통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됩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1일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어린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뉴질랜드 경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1일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어린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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