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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입력 2022-11-11 11:02 수정 2022-1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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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투명성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택 경매 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 가능 금액 기준도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밖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사전에 관리비가 어떤 것인지, 얼마씩 내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명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과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국토교통부에 지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강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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