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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격하자 훔친 차로 시속 180km 질주…10대 3명 검거

입력 2022-11-10 14:51

아파트 주차장서 문 잠기지 않은 차량 절도해 범행
촉법소년 해당 안돼…"여죄 등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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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문 잠기지 않은 차량 절도해 범행
촉법소년 해당 안돼…"여죄 등 수사 예정"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훔친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특수 절도 혐의로 A군 등 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6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 주자창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7 승용차를 훔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이 어제(9일) 저녁 8시 50분쯤 충북 괴산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순대가 검거를 위해 차량에 따라 붙자 이들은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고순대는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졸음쉼터로 몰아넣은 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3명은 고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어제 검거한 뒤 곧바로 관할서로 3명을 넘겼다"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여죄가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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