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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제자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2-1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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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11년 동안 원생들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한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범행은 2010년 당시 9살이던 B양 몸을 만지며 시작됐고,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부터는 B양 동생에게도 범행했습니다.

A씨는 이들 외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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